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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혜택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급 금액)

인생은고고씽 2025. 3. 5. 12:46

 

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혜택 

 

목차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급 금액, 그리고 변경된 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1. 교육급여 지원 대상 및 요건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당 연령의 학생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소득 요건 충족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5년 기준 약 280만 원/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는 자동으로 교육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가구 소득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025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교육부는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교육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안내됩니다.

     

    3. 2025년 교육급여 지급 금액 및 혜택

    2025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년 교육활동 지원금 교과서 지원 입학금·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연간 48만 7천 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중학생 연간 67만 9천 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고등학생 연간 76만 8천 원 전액 지원 전액 지원

     

    고등학생의 경우 공·사립학교에 관계없이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이 대폭 감소합니다.

     

    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 완료 후,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 등을 통해 안내 예정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후 이용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5. 추가 지원 프로그램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수업비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이러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며,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6. 교육급여 관련 문의처

    교육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7. 결론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급여 외에도 다양한 교육비 지원 정책이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혜택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조기에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중 신청도 가능하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활용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